아이오닉5 부산 충돌 화재 사고 배터리 문제 아니라고?
14일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생한 아이오닉 5 화재사고로 운전자와 한 명의 동승자가 사망한 것은 과속·고속 주행에 따른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사망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국과수는 추정하고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음을 나지 않게 하는 소위 '안전벨트 클립'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수석의 경우 의자가 완전히 뒤로 누워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속도 역시 90~100km/h 사이였으며 운전자는 사고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사망자 부검 결과 호흡기 쪽에 탄소, 매연이 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화재로 인한 연기나 폭발이 나기 전에 사망을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낮은 속도로 주행했음에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잘못된 소견"이라고 전했다.
다만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과수 등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시속 90km 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등급을 높게 받은 차량이라도 손상은 불가피하다"며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고 있었다면?
해당 사고는 안전벨트를 안 맨채로 시속 100km에 육박한 속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구조물을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라고 볼 수 있다. 1차 적인 사망의 원인은 해당 충돌로 인한 충격이 컷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후 차량 화제에 의한 피해가 가해졌을 수도 있다. 전기차의 배터리는 충격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지만 해당 속도로 구조물과 충돌하였을 때는 어떠한 전기차라도 폭발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에 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상태라면 어땠을까?
그래도 사인이 충돌로 인한 1차적인 사망 원인으로 결론을 낼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 든다. 어쨌건 열폭주로 인한 화제는 발생하였으며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차 전체로 번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