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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결정

by 오파 2023. 2. 26.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12,053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27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 등입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보급대수는 자가용 1만1,856대, 공용 197대 입니다. 자가용의 경우 차종별 보급 대수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농어촌버스 40대,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 등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자는 자동차 제작-수입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수입사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차량의 가격 및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고 보조금 680만 원, 시 보조금 180만 원)의 보조금을,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냉동 화물차는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순환/통근버스(중형승합)는 법인 차량만 지원하며, 대당 최대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지정기간 내 재지원 한도 내에서 전기차 1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재지원 한도 기간 내 전기차를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고 지원만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방식은 차량 출고-등록 순서를 기준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서울시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자동차과, 120다산콜, 전기차 통합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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