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12,053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27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 등입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보급대수는 자가용 1만1,856대, 공용 197대 입니다. 자가용의 경우 차종별 보급 대수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농어촌버스 40대,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 등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자는 자동차 제작-수입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수입사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차량의 가격 및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고 보조금 680만 원, 시 보조금 180만 원)의 보조금을,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냉동 화물차는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순환/통근버스(중형승합)는 법인 차량만 지원하며, 대당 최대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지정기간 내 재지원 한도 내에서 전기차 1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재지원 한도 기간 내 전기차를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고 지원만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방식은 차량 출고-등록 순서를 기준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서울시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자동차과, 120다산콜, 전기차 통합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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