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차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증업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침수차 보상 알아두어야 할 것
-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
침수차 보상 알아두어야 할 것
1) 트렁크와 창문부터 꼭 닫아주세요.
![](https://blog.kakaocdn.net/dn/spPly/btrJilzjqXe/DJVyLnXqyFhYJHKuCnlO40/img.jpg)
차량 침수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
가입자 잘못이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약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미리 차를 옮겨 주차해두자!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들었지만 차를 옮기지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속 물품까지는 보상받기 어려워요!
![](https://blog.kakaocdn.net/dn/uT7T9/btrJcFzuXoP/iiYgPclkppJR8tWMqOpFM0/img.jpg)
차량 속 물품은 보상받기 어려우니 귀중한 물품은 미리 따로 보관해 두세요!
4) 침수된 곳을 운전해야 한다면? 꼭 기억해두세요!
- 앞차 살피기 : 앞차의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가급적 우회하자!
- 속도 : 시속 20km/h 이하로 천천히 주행!
- 브레이크 : 최대한 나눠서 밟고 급제동은 절대 금지!
- 탈출 :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면? 최대한 빨리 탈출하기!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본인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부분 공제
•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운행하는 등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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